지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왓었지요?
드디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서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공식지정 및 사유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석과 10월 3일 개천절사이에 끼어있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건의 내용이 공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최고회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가 건의한 것인데요.
김 대표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공식 건의한다'며,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펜데믹이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로서, 오랜 기간 코로나19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만큼 10워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가족, 친지, 이웃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공식지정되어야 했던 배경이 있는데요. 지금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고 돈은 없으니 소비가 줄고 회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연휴를 길게 만들어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의도가 있다고 하네요.
말은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데 사실 내수 진작, 소비활성화에 대한 이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돈을 써야 세금은 걷는데, 지금 사람들이 돈을 안쓰니 세수가 역대급으로 줄었다고 하지요?
게다가 얼마전 엠버리 파행으로 세금을 낭비한데다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로 국내 수산물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세금도 많을 건데 쓸세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연휴 길게 늘려줄테니 돈좀 쓰고 오라고 지정하는것 같습니다.
이미 연차를 쓰신분들은 취소하면된다고 하구요. 이를 회사에서 받아 들이지 않으면 노동청에 이야기 하면 바로 회사로 제재가 들어 간다고 하네요. 근데 솔직히 이럴사람이 있을까싶어요. 오늘만 회사 다닐것도 아닌데 신고해봐야 우리 같은 서민들은 피해만 받으니까요.
어쨋든 10월2일이 휴일로 지정되면서 좀더 쉴수 있게 됬으니 여러모로 좋네요.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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